이혼은 협의이혼 또는 소송이혼으로 구분되며, 상담 → 서류 접수 → 조정 절차 → 재판 진행 → 판결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인천가정법원 관할 내에서는 사건 수에 따라 기일 조정이 이뤄집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로 신속히 마무리되며, 소송이혼은 법원이 재산, 자녀, 책임 여부를 판단해 판결로 결정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 책임 비율, 혼인기간, 자녀 유무, 경제적 상황 등이 반영됩니다. 위자료는 통상 500만원~3천만원 내에서 결정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양육환경, 경제력, 정서적 안정성, 자녀의 의사 등이 고려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불이행 시 이행명령·담보제공명령·감치명령 등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혼조정은 법원 내 조정위원이 합의점을 찾도록 중재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합의서 조항을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에 불복 시 항소가 가능하며, 판결 확정 후에는 등기·양육비 집행·재산이전 절차가 이어집니다.
TIP. 인천 관할 사건은 조정 절차 활용률이 높으므로, 초기에 조정안 초안과 증거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 절차를 단계별로 관리하며, 재산분할·양육권·합의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위자료는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공평한 분배입니다.
숙려기간 포함 약 1~2개월, 서류 누락 시 추가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평균 6개월~1년 정도이며, 재산·자녀 쟁점이 복잡할수록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환경·경제력·정서 안정성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 진행되며, 판결로 혼인 해소가 가능합니다.
이행명령·감치명령 등 법원 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내역, 자녀 관련 서류, 통신기록 등을 준비하면 효율적입니다.